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괴시는 분들은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청년도약 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청년으로 만 10세에서 34세 중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지급 되며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금은 지급이 안되며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 7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 7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고 하니 필히 참고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심사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의 유지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심사 모두 병행한다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여부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 시 시중이자 와 자축장려금 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은 불가능 하나 갈아타기 또는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