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재산조건
■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 재산조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예금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끼지
22년(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기한 후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과 컴퓨터 (pc)에서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를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됩니다. 컴퓨터 (pc)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